공공도서관 사서 보호 서울시 조례안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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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4-06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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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만 조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다수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종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공공도서관직원연대 준비모임은 5일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조례안은 사서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