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들,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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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4-03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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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대책에서 이주민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62개 단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주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내국인과 가족관계인 등록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경제생활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조차 지원할 수 없다.경기도는 4월부터 지급하는 재난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