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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는 사측과 교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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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4-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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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한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세 곳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사실을 공고하라고 판정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위원장 박재순)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자 대리운전업체는 부산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1일 노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