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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근무시간 보장 위해 국가책임제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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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4-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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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 근무시간 보장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과 공공연대노조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보육시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교·휴원하면서 정부의 돌봄서비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아이돌보미의 이용 취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 우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