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남양연구소 도장업무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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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20-03-2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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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현대차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공장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 서은기업 소속 노동자 박아무개씨를 포함한 4명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박씨 등은 2005~2007년에 입사한 뒤 2년 동안 남양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신차 도장업무를 수행했다.당시 업무방식을 보면 서은기업 노동자들이 도장작업을 한 뒤 남양연구소 정규직 연구원들이 문제점을 확인·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