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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의원대회 온라인으로 개최해도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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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3-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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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노조활동도 대면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 2~3월 집중적으로 열리는 대의원대회나 총회는 온라인 투표를 이용한 결의로 대체되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여는 대신 각자 피케팅이나 1인 시위를 하고 인증샷을 찍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온라인 집회’가 활성화하고 있다.24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규약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 온라인 투표나 회의방식으로 노조 대의원대회나 총회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냐’는 질의가 크게 늘었다. A노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