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장복지재단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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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11-06 0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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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12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난 9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도 노조의 교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를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5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3일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한기장복지재단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노조는 △지회장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