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 입환작업 2인1조 근무 지키려 ‘고발·항고·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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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3-18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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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도 입환작업시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을 처벌해 달라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고발사건을 연이어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유균 코레일 전남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코레일 전남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조만간 사건을 광주고검에 재항고한다.코레일 노사는 2015년 맺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