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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설명 없이 작성한 임금채권 포기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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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3-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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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각서 요구를 반대한 노조간부들의 노동시간을 축소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고 결론 냈다.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잦았던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