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협동조합 노동자, 선거운동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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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20-03-1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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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재진)이 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맹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비합리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