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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근무하려면 군사훈련 참가하라?] 국방부의 민간노동자 기본권 침해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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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3-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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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인도, 군무원도 아닌 군대 내 민간노동자에게 군사훈련을 받도록 강제하는 취업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 혹은 참모총장·관리부대장이 시설관리원·조리원·환경미화원 같은 민간노동자에게 군사훈련 참여를 지시하면 해당 노동자는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12조1항에 규정된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는 15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부대별 민간근로자 업무 및 인원수’ ‘부대별 취업규칙’을 확보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간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