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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재취업서비스 의무화, 고작 기업 945곳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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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3-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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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상시노동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은 50세 이상 직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노동계가 규제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해당 기업이 고작 945곳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11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