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촬영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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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2-13 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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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12일 전국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A영화제작사 대표 ㄱ씨를 감독급 스태프 체불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ㄱ씨는 항소한 상태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