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여부 다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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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2-17 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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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용자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다고 비판받는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