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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노동자 파업 때 CJ대한통운 직영기사 투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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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2-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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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노동자의 파업에 원청이 직영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 43조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