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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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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20-02-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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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참사 발생 6년 만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18일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경서장·최상환 전 해경차장·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이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