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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별연장근로 범위가 협소하다고?] 노동부가 사례로 든 독일 “치명적인 경영상 손실” 전제로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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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3-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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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11월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이유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독일 사례를 제시했다. 그런데 독일은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위기에 처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