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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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2-20 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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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 정부 조치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양대 노총은 1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건설업·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49명이, 한국노총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