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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국어교원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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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2-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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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국어교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각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어교원은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며 시간당 강의료와 행정수당을 임금으로 받는다. 서울대 한국어교원은 78명인데 이 중 61명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가입돼 있다. 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