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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원청 관리자·하청 대표 공동정범이라며 삼성중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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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20-02-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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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되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가 명시됐지만 현실 속 ‘원청 책임’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다. 2017년 5월1일 노동절, 비정규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 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원청 상급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도 원청 회사인 삼성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