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 ‘코로나19 개학 연기’로 퇴직금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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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2-28 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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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취한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조치로 계약기간이 줄어들면서 퇴직금을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
휴직·병가로 자리를 비운 정규교사를 대신해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3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계약시작일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