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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성과자 해고하려면 ‘업무이행 불가능’ 회사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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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2-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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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성과자라는 사유를 들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노동자가 담당업무를 할 수 없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