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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 중에도 출근하는 돌봄전담사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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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2-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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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다음달 9일로 연기하면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별도의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교육공무직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높다.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일부 교육공무직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임금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25일 <매일노동뉴스>가 만난 교육공무직들은 “돌봄이 불가피하다면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개학 연기로 휴교시 구성원 누구에게도 처우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눈 깜짝할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