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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차별시정 범위 확대해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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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20-02-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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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1953년 설립된 후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와 노동분쟁 해결기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달리 전문성·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노동위 판정 불복에 법원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사실상 5심제로 분쟁절차가 이뤄지는 탓에 노동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법 관련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