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성차 파견법 피하는 꼼수 ‘계열사 끼워 넣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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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2-07 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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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공장 대부분 하도급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같은 그룹 계열사를 거친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완성차 공장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