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회의 도청” 전우정밀 관리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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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2-10 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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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조 회의 불법도청 혐의를 인정해 ㈜전우정밀 중간관리자와 복수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9일 금속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7일 전우정밀 중간관리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복수노조인 전우정밀제1노조 간부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통신비밀보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세 사람을 기소했다.지부 전우정밀분회는 “사측 관리자와 당시 기업노조였던 전우정밀제1노조가 우리 노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