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노동부 단체협약 신고안내’ 공문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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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20-02-05 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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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금융노조에 ‘단체협약 신고안내’ 공문을 보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노조 산하 지부에도 같은 문구가 쓰인 문서를 발송했다. 노조는 4일 “노동부가 산별노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공문으로 산하 조직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