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 몽니] 노동부·법원까지 무시하며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2-05 08:29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법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를 취소해 달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항고했다.
4일 일반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협력업체 5곳에서 일하는 요금수납원, 교통상황·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조경관리원 등 4개 직종 220명이 불법파견된 것을 확인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