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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연장근로 사유 절반 이상이 ‘업무량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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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20-02-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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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가운데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한 인가연장근로 신청과 인가·승인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해도 경영사정을 이유로 한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