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협 인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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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2-10 08: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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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업무상재해로 숨진 직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인정할지 여부를 4월22일 공개변론을 통해 가린다. 사회질서를 위배해 무효로 봐야 하는지, 단협으로 특별채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특별채용 조항 인정 여부가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변론 과정에서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특별채용 무효’ 원심 판결 3년7개월 만에 공개변론9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22일 오후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산재유족 특별채용과 관련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산재유족 특별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