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렸다 속이고 감금 “3년 근무 약속하면 풀어 줄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10-19 07:31관련링크
본문
지난해 6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A(24)씨는 제조업에 종사하며 주로 용접작업을 했다. 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용접 도중 발생하는 가스로 만성비염이 심해졌다.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허가 없이 이주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사업주는 “1년을 채우면 다른 데로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자 사업주는 “3년을 채워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급기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