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설립 5개월째 교섭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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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10-19 07: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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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특수고용직 방문판매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교섭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사측은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8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이달 13일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코웨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디·코닥은 각각 회사가 여성·남성 방문판매서비스노동자를 지칭하는 말이다.지부는 코디·코닥이 사측으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