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의무 따른 임금청구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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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11-30 0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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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영상 해고된 노동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임금청구권을 인정했다. 우선 재고용의무는 근기법 25조에 따라 정리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해당 업무에 신규채용을 할 때는 당시 업무를 했던 해고자가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입 당시에는 노력 의무였으나 2007년 강행규정으로 강화됐다. 이번 판결은 2007년 법 개정 이후 우선 재고용권을 사법상 청구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6일 정리해고자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