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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0-10-28 13:54:58
작성자
정책실
우리연맹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회위원)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 한국행정학회(회장 이원희)와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국회토론회가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일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로서, 2016년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노사 관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효율과 성과 논리에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큰 걸음이라 밝혔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를 주제로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과거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부실개발 등의 폐단을 장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귀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방향' 을 주제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의 법제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하여 주로 '공운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우리연맹 회원조합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박치덕 위원장은 ▲노동이사의 근로자 대표 겸직,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의 임기와 동일, ▲노동조합과 역할분담하여 공공성 수호를 위해 경영진 견제기능 수행, ▲노동이사의 조합원 신분 유지, ▲노동이사의 이사회 안건 부의권,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권, 경영정보 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 명시, ▲노동이사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보다 두터운 보호 명시 등 6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제한이 강화되어 현장에는 50명만 입장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의 도움으로 유투브 생중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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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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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 :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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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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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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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문성현 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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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박해철 연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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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박홍배 위원장(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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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박치덕 위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

 

 

▶ 토론회 전체 영상 (46분 부터)

https://youtu.be/bXaMSt7Qq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