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자유한국당 '노동자 착취 자유' 신보수주의 혁신안 발표
- 작성일
- 2018-03-22 16:12:22
- 작성자
-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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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은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기능의 아웃소싱, 저성과자 해고와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등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금지 제도화 등을 담은 신보수주의 정책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즉각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보는 ‘자유’는 노동자 착취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반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내용을 첨부합니다. 조합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정책혁신안 발표 주요내용(전문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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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서]
자유한국당의 ‘자유’는 ‘노동자 착취의 자유’인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의 ‘신 보수 혁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2일 ‘신 보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 내용 중 노동부분은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한다’ 거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공기업 민영화,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 등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악 정책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며, 일부는 더 강화됐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헛발질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는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은 노동자들을 고용해도 4대 보험 안 들어줘도 되게 하겠다는 의미다.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적 정책이다.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보는 ‘자유’는 사용자의 노동자 착취 ‘자유’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노동자들은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착취 자유이용권’을 발행하겠다는 정당을 골라내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의 이러한 입장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것이 공식입장이라면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반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