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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존중 헌법개정 요구안 관철! 전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작성일
2017-12-05 17:22:20
작성자
교육선전실

한국노총, 제70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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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70차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제안 이후의 활동 및 과제와 노동존중 헌법 개정사업(안)에 대해 보고하고 규약 및 규정 개정(안)과 중앙교육원 재무구조 및 시설개선사업(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안 해소 및 정책제도의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정책협의 ▲한국노총-일자리위원회 실무정책협의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 등 노-정 협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연대협약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체계의 전면 재구축을 위해 신뢰조성 및 구축, 신뢰 확장, 한국사회 대전환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대화기구 전면 개편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쉬운 의제부터 선제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가치존중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 4.19혁명, 5.18, 6월 항쟁, 촛불시민혁명 열거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반영하고, 기본권 관련해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호칭 정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노동자 이익균점권 복원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헌법상 근거 마련 ▲국가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 및 사회적 대화기구 헌법기구화 등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노동가치존중 헌법 개정 요구안 관철을 위한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채택과 전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으며 규약개정(안)과 중앙교육원 재무구조 및 시설개선사업(안)은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