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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7-03-06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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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금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연맹을 포함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연맹이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현미, 박광온, 윤호중,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비롯해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해철 연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운법 전면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법 개정의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민영화 방지, 관치경영 철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돈벌이평가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상당수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 감시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다. 정부 일반 재정의 1.5배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을 이대로 일부 관료와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이 사유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발제문 내용에 대하여 토론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과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는 법 개정안을 넘어선,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개혁방안에 대한 몇가지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라영재 박사(조세재정연구원)는 낙하산 방지,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제도의 개혁 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의 보완방안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갑용 정책실장(한국노총 공공연맹)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이 오히려 공공기관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데 법률적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우리연맹과 공기업정책연대, 국회의원 박광온, 박영선, 김현미, 김태년, 최인호, 이용득, 이정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공공부문 적폐청산 및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방안’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