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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작성일
2017-02-01 11:27:35
작성자
운영자

우리연맹 소속 한국수자원공사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중단 가처분 소송이 인용(승소)됐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은 우리연맹 한국수자원공사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규정과 연봉규정시행세칙, 성과관리편람 등 관련 취업규칙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주문을 요약하자면 ▴본안판결시까지 수자원공사 회사측이 개정한 연봉규정과 연봉규정시행세칙, 성과관리편람의 성과연봉제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측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 ▴소송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측이 부담 할 것 등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근로자가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측이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2대 지침 강행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에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요해온 임금삭감 정책으로, 우리 연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6년 4월 2일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국회앞 1인 시위, 68일간의 기재부 노숙투쟁, 수차례에 걸친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왔다. 결국 노사간의 억지합의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이고 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했고 노사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법정투쟁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정부와 사측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선 우리 연맹과 회원조합의 투쟁의 결과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인정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사수하라는 정당한 판결이다. 정부는 불법이사회를 동원해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를 이번 판결 취지에 맞춰 즉각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우리 연맹은 정부가 노조의 정당한 권리마저 무시하며 밀어붙인 불법적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기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소송 승소를 시작으로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2대 지침과 노동개악을 선봉에서 막아낼 것이다.

 
170201_투쟁속보_제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