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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단체교섭 파행

작성일
2016-07-20 14:22:59
작성자
운영자

LH,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사측 불참

 

금일(20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과연봉제 단체교섭이 사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다.

 

우리 연맹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권한을 위임한 6개 회원조합(도공, 수공, 석공, LH, 여수광양항만, 부산항만)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9일 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성과연봉제가 이사회 의결로 개정완료 되었다는 사유로 교섭을 거부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LH는 특별한 사유없이 교섭연기요청을 해왔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단체교섭에도 대상 기관의 사측 대표가 전원 불참하면서, 우리 연맹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교섭해태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교섭연기요청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기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