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장 워크숍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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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4 1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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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파괴 해고연봉제 중단! 민영화 획책 기능조정 중단!
금일(14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에서 성과연봉제 점검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독재’를 분쇄하겠다며 대규모 집회와 법률투쟁을 예고했다. 같은 시각 인근의 정부종합청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민영화)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물론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 합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한 것도, 불법적 도입행위에 대한 수많은 고소고발과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도 소용없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주재한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이 두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제(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능조정안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기능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인다. 지난해 SOC·농림·수산분야 등의 기능조정방안 이후 올해 추진될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기능조정은 5개 기관의 통폐합과 2개 기관의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으로 요약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전의 경우 전력판매(소매)분야가 민간에 개방된다. 한전KPS는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신규발전 정비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됐으며, 발전공기업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상장될 예정이다. 언제든 지분매각을 통해 지배구조가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조직축소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광물자원공사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해외자원개발기능을 축소하고 중기적으로 통폐합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에는 민간사업자의 진출을 도모하게 된다.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핵심자산인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주식상장과 민간이양 등 실질적인 민영화 정책을 확정한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정부정책이 실행된다면 에너지 분야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른 요금폭등, 에너지 상품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고 “성과연봉제 확대로 인해 공공성 파괴와 줄서기 경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능조정까지 강행된다면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재앙수준으로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공공·금융노동자는 더 이상 정부의 가짜 개혁과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성과연봉제 불법 강압 심판 ▲민영화 획책 기능조정 분쇄 ▲10만 조합원 결의대회 조직 및 총파업 총력투쟁 돌입을 결의하고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기재부가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지만, 불법과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기관이 51개 기관이나 되고 실제 노사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도입된 기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하고 “과연 대통령이 이러한 불법사실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았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퇴출로 이어진다”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노동자들을 임금삭감과 퇴출의 위기에 떨게하고, 공공기관을 기능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돈벌이에 내모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기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노동자 대표들과 대통령이 함께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 의장도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왜 성과급을 줘가면서까지 도입을 강제하는지 의문”이라며 “어떠한 꼼수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 분쇄를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된 60개 기관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대위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소송에 나선 단위노조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화두는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옮겨졌다.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 투쟁이 공공기관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생존, 나아가 국민이 누려야할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할 때가 온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反민영화 투쟁’에는 국민도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