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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원천 무효’
    작성일 : 2016-06-09
    진상조사결과 발표…국회 상임위 감사 청구, 노동부장관 해임건의 예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의 불법사례와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약 2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지난 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총 8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한정애 단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효”라며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부당한 지시가 횡행했으며 그럼에도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하자 십수차례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불법, 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지목하며 “정부의 지침이 법위에 설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 문제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얘기했고, 여야 정책위의장 사이에도 합의된 사항”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이 심각한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해당 기관들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발언에 근거했다고 보고, 탈법을 부추긴 이기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차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위해 상임위별 부처 및 기관 감사를 제안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TF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 [국회토론회 개최]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작성일 : 2016-06-08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홍익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비롯해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해외자원개발 시장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그리고 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 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한 지난 정권 차원의 과오를 분명히 밝히고,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 공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6.18 총력결의대회 10만 조합원 집결한다!
    작성일 : 2016-06-07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유일호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부의 강압적인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도입에 맞서 오는 18일 10만 조합원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일방 의결 등 제도 도입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사례에 대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공대위는 노동계의 총력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제도 도입을 계속 강행한다면, 오는 9월 말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강제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금일(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양대노총 공대위(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주관으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를 강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력이 동원되는 현실은 권력에 의해 한국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었음을 뜻한다”며 “40만 공공·금융노동자들은 전 국민을 임금삭감과 쉬운해고의 잠재적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 법률원이 합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불법적인 이사회와 이로 인한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 등 본격적인 법률투쟁에도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0만명 이상의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공·금융노동자의 힘으로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선도투쟁의 불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해고연봉제를 강요하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아집과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상초유의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으로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선진국 민간기업에서도 ‘협업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반대로 성과와 효율만을 강조하며, 국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며 마치 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매도하지만,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낙하산 인사는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해고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일호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일(8일)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과 함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성과연봉제 관련 법률 교육 및 상담 실시
    작성일 : 2016-06-04
    우리연맹은 3일(금) 14:30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투쟁중인 회원조합 및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의 대표자들에게 정부와 사측의 불법적인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하여 법률대응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유선우 노무사, 김진구 노무사, 이은주 국장이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및 기재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의 문제점과 최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사례(롯데호텔 대법원 판례사례 등) 및 사실관계 확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요건별 구분 해설, 특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법률 대응방안으로써 고용노동부 고발 조치와 법원 소송 등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제 현장대응에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질의ㆍ답변시간에서 각 회원조합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두 시간이 넘는 교육 및 상담속에서 교육자와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진지한 토론의 장이 이어졌으며, 제한된 공간과 시간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질문은 각 조합의 특수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에 맞도록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로 하고 법률 교육 및 상담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우리연맹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