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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관련 법률 교육 및 상담 실시

작성일
2016-06-04 12:39:55
작성자
운영자

우리연맹은 3일(금) 14:30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투쟁중인 회원조합 및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의 대표자들에게 정부와 사측의 불법적인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하여 법률대응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유선우 노무사, 김진구 노무사, 이은주 국장이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및 기재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의 문제점과 최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사례(롯데호텔 대법원 판례사례 등) 및 사실관계 확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요건별 구분 해설, 특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법률 대응방안으로써 고용노동부 고발 조치와 법원 소송 등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제 현장대응에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질의ㆍ답변시간에서 각 회원조합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두 시간이 넘는 교육 및 상담속에서 교육자와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진지한 토론의 장이 이어졌으며, 제한된 공간과 시간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질문은 각 조합의 특수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에 맞도록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로 하고 법률 교육 및 상담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우리연맹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