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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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9 1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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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결과 발표…국회 상임위 감사 청구, 노동부장관 해임건의 예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의 불법사례와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약 2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지난 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총 8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한정애 단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효”라며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부당한 지시가 횡행했으며 그럼에도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하자 십수차례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불법, 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지목하며 “정부의 지침이 법위에 설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 문제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얘기했고, 여야 정책위의장 사이에도 합의된 사항”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이 심각한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해당 기관들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발언에 근거했다고 보고, 탈법을 부추긴 이기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차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위해 상임위별 부처 및 기관 감사를 제안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TF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