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적인 노예연봉제 강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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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3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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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하라!
5월 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대표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및 2대지침(쉬운해고·취업규칙 일방변경 완화)폐기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 등 대표단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폭압이 도를 넘어 불법을 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재부는 제도 도입을 불법적으로 강행 추진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근로기준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장들이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강행하여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익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공공부문 특성상 어떻게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줄서기가 만연해지고 불신과 이기주의로 공공기관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성과중심 경쟁체제를 통해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불상사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사측의 합의 종용은 물론이고,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한다든지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체 이사회를 불법으로 통과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사측은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을 황폐화하고 부실화시키는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성과연봉제가 ‘쉬운해고’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민간영역에 확산시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평가자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로 만들어 임금도 마음대로 깎고 해고도 쉽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라는 것이다.
이어 대표자들은 국회 내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성과연봉제·퇴출제를 포함, ▲낙하산 인사 근절 ▲경영자율성 보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 ▲경영평가 기준 제고 ▲노정직접교섭 등 공공부문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면담과 항의방문을 조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