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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공식 파기, 향후 노사정위 불참” 선언

작성일
2016-01-19 17:24:48
작성자
운영자

향후 예상되는 노동탄압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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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지난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향후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9월 15일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이라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19일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사정합의 파기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멋대로 위반하고 깔아뭉개며 합의 파탄의 책임까지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작태에 분노한다”면서 “한국노총은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 다음 날,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을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말하고 “노사정 합의 내용인 ‘대기업 30만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18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공공과 금융업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집위를 열고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개악 5대 법안과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행정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선언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내부적 진통끝에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 감축 등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합의에 참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최초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악법을 발의하고, 쟁점이 되어왔던 2대 행정지침에 대해 노동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인 시행 발표를 하면서 결국 노정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파기선언과 더불어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 투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의 2가지 행정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과 후보에 대한 조직적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전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른바 양대지침에 대한 입장차이로 노동계가 합의 파기라는 선택을 한다면 국가안보와 경제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면피성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