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조직 다수에 영향 미치는 정부정책’, 연맹에서 교섭권 행사
- 작성일
- 2016-01-18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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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대응 투쟁계획 확정

공공기관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앞두고 우리 연맹이 대정부 교섭 및 사회적 교섭에 대한 권한을 회원조합으로부터 위임 받기로 했다. 그간 정상화 대응 투쟁과정에서 교섭권 위임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규약을 개정해 다수의 회원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계획도 확정했다. 다만 세부시행 계획중 투쟁기금 거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조합별 논의를 거쳐 진행키로 했다. 당장 2월 초부터 연맹 투쟁상황실이 가동되며, 시기별·단계별 투쟁계획에 따라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우리 연맹은 지난 14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보고안건으로 논의되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교섭권 위임 제도화 방안’은 논의 도중 복수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긴급동의로 인해 심의사항으로 변경, 의결되었으며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 투쟁계획’도 그간 수차례 논의 및 수정절차를 거쳐 부의된 이번 계획안을 잠정적으로 추인하되, 회원조합 내부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맹에서는 지난 대정부 투쟁의 사례를 평가해 본 결과 연맹차원의 교섭권 없이는 또 다시 대정부 투쟁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섭권 위임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효력 등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여 실효성 있는 교섭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향후 회원조합의 개별적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다수 회원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과 사회적 합의(노사정위 합의 등)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행사하고 회원조합도 권한 위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심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섭권 위임 제도화를 위한 규약개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며, 최종 규약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대회에 부의되게 된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도 본격궤도에 오른다. 연맹에서는 2월 중 회원조합 전 집행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순회간담회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맹과 회원조합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투쟁 동력확보를 위한 조합원 선전활동과 현장실천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동시 임금교섭 돌입과 4.13 총선대응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