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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훼손하는 노동개악 멈춰라!

작성일
2015-11-20 18:56:57
작성자
운영자

한국노총, “정부여당 일방통행시 노사정 탈퇴”

 

한국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노동계와의 협의없이 새누리당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국회 환노위에 상정하고 정부도 올해 안에 일반해고요건 및 취업규칙변경 완화에 대한지침을시행할것이라고밝히자, 한국노총도‘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라는 초강수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합의 불가로 못박았던 독소조항이 고스란히 포함된 입법안을 상정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깔아뭉개는 행위’라며,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이번 입법 발의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입법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통상임금 범위 축소 ▲정리해고 요건 및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재고용 의무 등 누락 ▲실업급여제도 관련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강화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뿌리산업, 전문직까지 파견업종 확대 등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당초의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합의되지 않은 ‘노동개악안’을 끝까지 입법 강행할 경우 이를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과 금융부문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경우, 이또한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 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결단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와의 신뢰를 무시하고 합의되지 않은 노동개악 사항에 대해 입법을 강행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논의해야할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개편을 일방적으로 공공부문과 금융에 적용하려하는 것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경우 작년에는 정상화 운운하며 복지부분을 다 줄이고 올해에는 임금피크제도 시행을 했는데 또 성과연봉제를 통해 목을 옥죄고 있다”면서 “대의를 위해 양보했던 정신을 저버리고 신뢰를 깨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개악 입법안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여당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계속될 경우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직의 결의를 거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노동 정당후보를 심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의를 저버린 정권에 맞서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 연맹도 한국노총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 저지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선 입법 대응활동 및 조직적 투쟁계획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