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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창립 제20주년 기념식
    작성일 : 2015-11-05
     
  • 청년일자리문제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작성일 : 2015-11-01
    오포세대 암울한 청춘, 각 진영 청년들의 지면대담   대기업 소유의 대형마트 앞 사거리에 걸개가 걸렸다. ‘노동개혁,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마치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면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는 듯한 뉘앙스의 문구다. TV광고에서는 취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젊은 일용직 노동자가 등장해 “(해법을) 다 아는데 왜 안하느냐”고 다그친다. 광고는 노동조합과 기업이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며 맺어진다. 노사정 합의의 두 가지 대척점이었던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임금피크제 등)요건 완화에 ‘청년’이 등장했다. 공정한 해고(일반해고), 임금피크제 시행하라고 기성세대를 몰아붙이는데 애꿎은 청년들이 동원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내세워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로부터 ‘과보호’ 받고 있다며 노-노 갈등의 구도를 만들더니, 이제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포세대를 홍위병으로 내밀고 있는 모양새다.이번 호에서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올바른 해법과 기존 정부 대책의 문제점, 향후 대책수립의 방향 등에 대해 각 진영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면대담을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이상협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   정현호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혁신위원장   장경태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서울시당 대변인   Question.1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1)공공부문·민간부문 신규채용 2)청년인턴·직업훈련 등으로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제도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로 감축된 재원이 신규채용을 위한 필요비용에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기업에서는 90%가 넘는 인원이 정년에 도달하기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조차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년인턴제도는 어떤가,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정규직 전환의 기약도 없는 ‘희망고문’, ‘나쁜 일자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 이미 노동계와 시민단체, 청년들의 중론이 아닌가.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에 대한 평을 해준다면? 개선, 재논의 되야 할 부분도 함께 논해달라.   박근혜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막대한 공공 재원을 투입하여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양적 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에 불과했다. 청년고용 대책들은 한순간도 ‘취업자 수’라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직 이름표만을 바꿔왔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만개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대책을 또 다시 발표했다. 그 중 7만 5천개는 탈 많았던 청년인턴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기회’일 뿐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에 정말 청년을 위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모든 과정은 청년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다.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잘못과 책임은 사라지고 ‘세대 사이의 갈등’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효과적으로 조장되었다. ‘청년을 위한 것’은 기존의 노동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다. 임금피크제라는 창의적 발상은 애초에 청년일자리 대책이 아니다. 이 사실만큼은 ‘단언’해도 좋다. 임금피크제는 2016년 정년연장법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측의 비용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고용연장에 대응하는 임금조정 방안인 것이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청년일자리를 위한 대책이 되었다. 그 명분이 정부의 주장을 ‘정서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따져 봐도, 산술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기업입장의 전체 노동비용은 증가한다. 아무리 정부가 일시적인 고용보조금을 투입하더라도 ‘셈’이 맞지 않는다. 장기적 손해를 감수하고 생산의 증감과 무관하게 고용을 늘릴 착한 기업이 있겠는가. 청년고용이 창출될 유인이 없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도 마찬가지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상식 과장을 쉽게 해고한다고 장그래에게 일자리가 생기진 않는다. 오 과장만 잘릴 뿐이다. 게다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는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숙련수준이 낮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취약한 청년에겐 더욱 그렇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 또한 노동조합 없는 노사관계, 즉 ‘사장님 마음대로’와 다를 바 없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사실 청년들은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본 적도 없는 경우도 많다. 현 시점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요건이 완화될 경우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라는 명목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이들에게 자행되는 ‘블랙기업’의 폭력이 더욱 만연할 것이며,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꿈꾸는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당근처럼 제시된 사회안전망 강화 또한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에게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되었던 것이 270일 이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단기계약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은 실업급여를 받기기 더 어려워진 것이다. 한편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 대비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중간 이상 수급자들에게 적용되는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향상시켜봤자, 하한액의 상대적 수준이 낮아지면 청년을 비롯한 다수의 저소득 수급자들에게는 ‘실질급여삭감’이다. 결국 실업안전망의 보장성이 약화되므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안하느니만 못하다.   정부의 이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N포 세대라 불리는 2030 청년들의 실업 문제에 대한 중기적 정부 진단서라 보면 될 듯하다. 초중고교를 나와 대학 교육을 통하여 취업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고용 연계 시스템 상에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진지하게 국가적 논의가 이루어진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현실적으로 한정된 수량의 일자리에서 청년 고용 확대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해법은 1.일자리 분할, 2.일자리 세대연계, 3.해외취업, 4.창업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종합 대책 중 1.일자리 분할에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500명 신규채용]과 [산학협력을 통한 일학습 병행제의 확산]이 해당한다.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2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민간기업 확대 시 고용 연계성과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중 3/4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 일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대학교육 산업 연계의 경우, 교육부에서 주도하고 공기업 및 일부 민간기업에서 실행 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산학 확대와도 연관성이 있다. 2.일자리 세대연계에는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가 해당하며,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나 ‘청년고용증대세 신설’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 효율화]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의 노력이 담겨 있다. 또한 3.해외취업의 촉진을 위해 K-Move 사업을 재정비하고 자격·비자 등 해외진출 장벽의 완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4.창업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가 완료됨으로써 창업과 투자가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가 갖춰지는 등 고용문제를 완화시키고 창업·창직에 적극 지원을 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가 단기간 적재적소의 처방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연계된 장기적 문제임을 감안할 때, 본 종합대책은 기존의 청년 정책들과는 달리 고용시장 및 그 인프라 전반에 청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가능한 전 방위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동기를 부여받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산재보험, 파견, 기간제 등의 다섯 가지 법률이 입법화 될 예정으로 노사협의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관련돼있는 근로기준법의 정비가 절실하다.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임금피크제와 임금체제 개편과도 직접 맞물려있기도 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복지의 개선과 함께 15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 분할·나눔‘의 효과를 유럽의 노동개혁의 진행 사례를 통하여 접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인턴제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처우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의 실증적 접근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약 7500개 정도를 기존에 조사했을 때 임금피크제를 실행한 사업장과 실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고용·퇴직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행한 사업장이 30세 미만의 젊은 청년 근로자를 약 16% 이상 고용하였고, 퇴직자들이 약 4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에서, 평균 수명이 80세를 웃도는 작금에 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해법들이 노사 간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최근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제시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분명한 것은 임금피크제 하나로는 청년고용대책이라 말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인 셈일 뿐이다. 정부가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마치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결정적 대안인 것처럼 여론을 부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러니 정부가 아무리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호소해도 대다수의 청년은 공감하지 않았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였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의 고용여력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몰아가다 보니 공감대는커녕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 이번에,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조한 것은 그저 수치화된 성과를 돋보이고자 하는 생색내기로만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사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그에 따른 정년연장 법제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제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기업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그 때문에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므로 임금피크제의 동시 시행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피라미드가 바뀌고 해외의 사례를 볼 때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무수히 많이 제기되어 왔다. 청년 일자리는 애초부터 흔들려 왔던 것이다. 정년연장이 법제화될 당시에 임금피크제 동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를 대비하는 고민이 뒤따랐다면, 지금보다 사회적 갈등이 덜 심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15년 9월에 와서야 임금피크제 시행이 현실화된 이상, 우리는 이 제도가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불안한 청년실업문제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번 일자리 고용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일자리 창출 전략에는 ‘공격적’, ‘방어적’, ‘나누기 전략’ 등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공격적 전략은 서비스업종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신규시장을 만들거나, 해외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일자리 자체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방어적 전략은 기존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전략과 관련이 있다. 시장이 세계로 개방되면서 사양산업과 성장산업이 갈리게 되었다. 사양산업에 속한 노동자는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기술훈련을 받아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육체노동 기반산업에서 종사해온 노동자가 지식노동 기반산업으로 이동이 쉽지 않듯이 말이다. 그 때문에 농어촌에 관련한 산업도 일자리를 방어해야 할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나누기 전략은 말 그대로 한정된 파이 안에서 일자리를 나누는 전략과 관련이 있다. Job Sharing 등이 이에 속하는데, 최근 임금피크제도 한정된 지급능력 속에서 임금을 나눈 것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었던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공격적 유형의 일자리 대안 제시는 부족해 보인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진정한 권익실현은 노동자가 최적의 시간만큼 일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여가를 즐기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노동시장 모습은 회사가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필요한 최적의 노동 시간만큼 일하고, 지급 가능한 범위의 임금으로 최대한 높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줄였다는 것이 아쉽다. 이 시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가 향후 안정되고, 기업도 여유가 생긴다면 정년연장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 능력과 실력에 따라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ㆍ재설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보수는 참 똑똑하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위해 아낌없이 반대를 내치고, 승리를 거둔다. 이명박 정권은 법인세를 인하하여 약 100조원의 수입을 올려주었고, 박근혜 정권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노동자의 근로시간, 인건비 등을 줄이고 거기에 일반해고까지 관철시켜 대기업의 이익을 더욱 불려주려 한다. 재벌노조로 인해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하면서,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여만 간다. 2014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1,000조원까지 쌓였다.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1년 전보다 38조나 증가한 710조를 넘어섰다. 1년간 38조.. 외교, 국방 빼고 다 있다는 서울특별시의 1년 예산도 25조원이다.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보다 ‘대한민국 국민’하기 더 어렵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근접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다른 (청년)노동자에게 주겠다는 발상이다.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는 7%에 불과하고, 실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4% 밖에 되지 않는다. 가지도 못할 정년은 연장해주고, 임금을 삭감하며, 해고도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를 전체 노동자 중 10%에 불과한 노조의 탓으로 돌린다. 자신들의 경영상 손해나 투자손실 등은 문제의 고민에서 쏙 빠져있다. 차라리 전에 얘기한 ‘중규직’이 더 세련되어 보인다. 다만 정규직의 중규직화가 아닌, 비정규직의 중규직화를 추진해야한다. 임금피크제는 피자 한판 6조각으로 나눠먹던 것, 12조각으로 나눠먹으란 얘기다.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게 왜 노동자의 책임인가. 왜 일자리 문제를 노동자만의 희생으로 해결해야하는 가. 기업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 있는가.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근로조건인데,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라고 끌어내리려 해선 안된다. 70년대 개발프레임에 갇혀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근로조건을 나눠 비정규직을 양산하자는 노동개혁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삶의 질을 더 높여도 부족할 판에 근로조건 파괴라니. 말도 안된다.   Question.2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해 등장한 것이 이른바 ‘공정한 해고’다. 일반해고 요건완화에 대해 ‘쉬운해고’라며 노동계가 반발하자 새롭게 등장한 단어다. 그러나 뭐라고 부른다고 한들 해고의 절차를 쉽게하고, 그 근간에 성과중심으로 근로자를 용도폐기하겠다는 저의는 숨겨지지 않는 듯하다. 정부는 쉬운해고의 근거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노동유연화지수와 간접고용, 파견직, 기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 비율이 OECD에서도 정상을 다투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얼마나 더 유연화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노동계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질 좋은 일자리의 부재, 사용자 측의 고용총량 통제 등이 해고보다 우선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청년세대들이 생각하는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또 해소 방안은?   청년실업은 세상에 만연한 ‘비참한 노동’을 벗어나기 위한 청년들의 몸부림이다. 이 시대의 청년은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드는 무한경쟁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당장 ‘손쉬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진입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여 청년실업이 발생하는가. 아니, ‘일자리’는 이미 존재한다. 다만 그 일자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평생을 결정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20대 중후반까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장기실업을 감수하며 구직활동에 나서던 청년들은 30대에 이르면 생계압박에 등 떠밀려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통계적으로도 30대가 되면 고용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들이 진입하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떠한 양적 접근보다 ‘질적인 접근’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또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의 질’의 문제로 봐야 한다. ‘묻지 마 일자리 창출’은 단기의 수량적 실적을 위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일자리ㆍ소득의 양극화를 점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중간 수준의 괜찮은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선택하고 숙련과 경력을 쌓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장 아래에서부터 일자리 수준을 끌어올려 분단된 노동시장의 경계를 허물 ‘중간지대’를 튼튼히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부터 임금 수준을 충분히 향상시켜야 한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들이 생겨나야 청년들이 무한경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밖에 상시 ․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노동시장의 원칙을 확립해야 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도 실현해야 한다.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고 삶을 파괴하는 블랙기업들을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 결국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기본 방법들이야말로 청년일자리 문제의 진짜 해법인 것이다.   청년세대의 실업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이며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도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접근이 다양할 것이라 생각한다. OECD 선진국들은 통과의례처럼 겪는다는 국가저성장 기조와 함께 지식기반 정보산업 중심으로의 산업 이동에 따른 노동시장 축소, 현장수요와 다소 괴리된 대학교육의 내부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과포화와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분석되는 현실일 것이다. 세대 구조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지금의 시기적 양태를 비롯하여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70% 이상의 대학 진학률에 따른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환경적인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진행형이었던 과거 7~80년대 고용시장에서의 학력/전문성에 따른 인력 수요가 산업 분야별 공급을 훨씬 앞질렀다면, 지금의 정보/서비스 산업시대에 이르러서는 대졸 이상의 고급인력 공급이 현장의 수요를 역전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만큼이나 그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역시 심각할 정도로 가속화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대적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상생’을 위한 길에는 노동계-기업(사용자)간 협력보다 최우선적인 것을 찾기 힘들다. 일부 정치적 시각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세대 간 갈등’이라는 표현으로 차용/호도하여 변화의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다만, 가족 단위(부모-자식 간)의 내부 경제흐름에 있어서 총량을 제한적으로 고려한다면, 재화나 일자리의 세대 간 이동은 유연해야 하더라도 동시에 지속적인 인위 증가를 시키는 것은 디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의 또 다른 위험요소 발생 등 한정된 국가내수경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오히려 세대 간의 수평적 공감대 형성이 사회 전반에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 연계의 정책 마련 등 실효적 접근을 통하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비롯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촉진과 산업 발전이 동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현실적인 청년 실업 문제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정규직의 경우 중소기업 처우수준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데다 부모님의 기대심리와 보상심리까지 어우러져 청년들에게만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 개혁이라고 할 때 노사정 3주체 가운데서 어느 한 쪽만 개혁하고 일방적으로 양보한다고 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 생각한다. 노동개혁의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자녀들인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 시급한 당면 문제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비정규직-정규직의 고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간접 고용을 비롯하여,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큰 임금 격차는 청년들이 오로지 공기업·대기업 공채 시스템만 바라보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중소기업-대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원하청 상생 협력 구조 및 성과 공유 등이 각 분야별 현장에 적합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그런 면에서 이번 노동개혁은 미래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의 큰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일자리 부족은 쉽게 보면,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 관점에서 생성이 소멸보다 적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청년실업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단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단이 쉽지 않은 이유라 하겠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크게 산업구조적요인, 노동시장구조적요인, 교육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산업구조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은 그동안 제조업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성장폭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을 보면 제조업 16.9%, 서비스업 70.0%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압도적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별 취업계수*(취업자 수/산출액 10억원, ‘12, 한국은행)에서 보더라도 전산업(6.6), 제조업(2.1), 광업(3.5), 건설업(8.8) 서비스업(11.7)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온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구조적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진 것과 처우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100으로 기준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66) > 중소기업 정규직(54) > 중소기업 비정규직(37)으로 격차를 보였다.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2%이며,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38.4∼44.7%, 정규직 82.1∼84.1%이다. 근속기간은 2.5년이고 정규직은 7.1년이다. 그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진로와 꿈에 맞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로 보는 사회의 시각은 중소기업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 교육 구조적 요인으로는 스킬 미스매치(Skill Mismatch) 교육을 받으며 길러온 역량과 산업에서 원하는 역량이 불일치하여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큰 평가의 축은 ‘대기업이 채용 시 사용하는 평가제도’와 ‘대학교의 입시 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인재를 선발할 때 스펙을 위주로 채용한다면 구직자는 그 스펙을 맞추는데 주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해진다. 또한, 대학교가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으면 입시를 위해 높은 성적을 받는 것에 몰두하게 된다. 실제 사회평가방식의 두 가지 큰 축은 매년 자신들의 평가방식이 변별력을 잃었다며 더욱 복잡하게 변화한다. 높은 스펙을 채우고 높은 성적표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청년은 걱정이 많다. 그뿐인가? 기업의 채용 트랜드에 ‘맞춤형 고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차고 넘치니 기업도 고민이 많다. 위와 같이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릭 매스킨은 실업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적 관점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기술이 대체하기 시작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르러 진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는 측면에서 깊이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기술을 잘 다루며 활용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청년이 이런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 받고, 사회도 그런 인재를 높게 평가해줄 수 있을 때, 우리 청년들도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인 역량을 쌓는데 노력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를 중요시 여기기보단 효율적, 생산적 관점에 비추어 노동자를 바라보다 보니, 기업은 생존 관점에서 저성과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해고하려는 경향을 띄게 된다. 또한, 인건비 부담이 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유인을 지닌다.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들이다. 물론,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집단이 노동자를, 또 노동자가 노동자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저성과자도 충분히 교육훈련을 통해 함께하고 정규직도 비정규직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 LG전자가 ‘노사’대신 ‘노경’이란 단어를 앞세워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노경(勞經)’은 ‘노사(勞使)’가 서로 대립적이고 수직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 대신 쓰이기 시작한 말이다. 말 뿐이 아니라 LG전자의 ‘노경’은 상생을 실천했다. LG전자의 사례와 같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앞서 언급한 이야기가 큰 틀에서 일자리 해법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제는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 우선 첫째로, 대기업에서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지원하기보단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 수와 비례해 세제를 간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일자리 총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총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일을 할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청년 대다수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너무 낮아 지원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한다. 물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임금뿐만은 아니다. 다양한 기피요인이 있겠지만, 임금이 가장 큰 기피대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얼마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KEEP)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결정 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청년 1,857명(고졸이하 325명 17.5%, 전문대졸 553명 29.8%, 대졸 979명 52.7%)은 평균적으로 월 194만원 정도의 임금이 보장된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월 150~60만원의 임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한다면, 일자리를 청년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본질적은 대안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다.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기술 숙련도가 높아지면 대기업으로도 Moving 할 수 있도록 계층간 사다리 끝을 잇는 제도를 마련하고, 업무 Sharing이 된 수 만큼 대기업의 숙련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으로 파견와 중소기업에 숙련된 역량을 Sharing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이 공유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먼저 언급한대로, 기술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해 갈 수 있다. 청년구직자를 넘어 모든 구직자가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제도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탄탄하게 다져야 하겠다. 예컨대, 주변에 창업 분야를 선도한 멘토들이 많지 않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데 멘토링이 절실한 청년창업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자문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유연화는 불가피하다. 단, 직업훈련,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복지예산이 먼저 투입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고용유연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용안전망 또는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고용유연화가 진행되는 것은 오히려 고용불안을 더욱 야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를 보완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정책을 도입한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지금의 노동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용구조가 못 따라가서 발생한 문제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변화해왔다고 가르치기만 했지, 서비스 등 3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 변화에 대해선 무감각했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용구조가 못 따라가며 파견, 도급, 특수고용근로 등의 야만적인 형태의 근로조건만 양산해 왔다. 이 소용돌이에 청년 일자리의 질은 자연히 낮아지고 비정규직, 알바생의 형태로 전락하였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오직 대기업 입사나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것뿐이었다. 다시 묻고 싶다. 청년 일자리가 대기업 노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지.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이유가 스펙이 낮아서인가. 재벌 기업과 기득권 정치가 스스로는 아무런 양보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버려지는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한 것이 고작 재벌노조 타파라니 한심하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 제3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1.4%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늘리거나, 기업별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면 산업별 노조설립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60% 정도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을 정부가 나서서 제조업 중심이었던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상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파견, 도급, 특수고용근로 등의 고용형태를 축소하고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계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편이 되어야하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의 거대자본, 재계에 대항하여 가입률 11% 수준에 불과한 노조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막아내었다. 탈산업화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과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한 흐름을 읽어낸 다양한 노조와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뤄 가능했다. 이들은 이 협정이 ‘1% 에 의한 정치적 지배’를 공고히 할뿐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잘 알고 있었다. 우리 또한 이번 노동개혁안이 노동자를 ‘노예의 길’로 빠뜨리는 함정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생쥐가 먼저 한발 나오라는 고양이의 말을 들었다간 잡아먹힐 따름이다. 고양이가 한 발 물러서야 생쥐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상한 대한민국에서는 약자인 노동자가 양보해야 강자인 재벌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Question.3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대책이나 노사정 협의를 보면, 사용자측의 ‘기득권’에 대한 양보는 없어 보인다. 노동개혁 압박과 발맞춰 재계에서 발표한 채용계획을 보면 대부분 평년 수준의 신규채용(연 5,000명 채용하던 것을 ‘향후 4년간 20,000명 고용창출’이라고 홍보)과 청년인턴 확대, 교육연계 등이 전부다. 실상이 이러니, 노동계에서는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일부 출연하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법인세 원상회복, 근로시간 단축과 정규직 일자리 확충 등이 임금피크제 보다 청년고용의 실효가 훨씬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청년고용대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향후 청년고용해소를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 제언과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적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기성세대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른바, ‘청년일자리 백가쟁명’의 시대다.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개혁’도 노동계가 주장하는 ‘재벌개혁’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강 대 강’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와 고용보조금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이든 재벌 대기업이 쌓아 둔 사내유보금으로 청년고용을 강제하자는 말이든 헛헛한 것은 마찬가지다. 전자는 거짓말이고, 후자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선언적 구호이기 때문이다. 정작 청년 당사자들은 그 내용조차 제대로 알기 어렵다. 기성세대의 모두가 청년을 이야기하며 ‘정답’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정작 청년에게 ‘들리지 않는’ 말들뿐이다. 청년일자리를 몇 십만 개 만들어내겠다는 경쟁은 허황되다. 거창한 목표만 있을 뿐 실행의 단계적인 로드맵은 빠져있다. 청년들은 이제 그런 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만약 지금까지 청년에게 약속된 만큼의 절반이라도 실천되었다면 현실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헬조선’이라는 표현에 담긴 비관과 자조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청년일자리 문제를 ‘진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천착해야 한다. 명분으로 사용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이어야 한다. 현실이 요구하는 개혁의 본령인 ‘청년일자리’라는 사회적 난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선 청년을 만나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실업자가 몇 명이니 일자리 몇 개를 새로 만들면 되겠지’가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삶과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답을 내놓는 데에만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제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사정이 이뤄낸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려면, 합의안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정착하여 시행됨과 동시에, 기타 고용촉진·노동관련 정부 정책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향후 4년간 퇴직 대상자 약 30만 명 정도가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됨과 동시에 취업시장에 나오는 청년 역시 약 10만 명 늘게 되기에, 청년 일자리 기회창출과 더불어 청년 채용-장년 고용안정이란 세대간의 ‘상생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고용 정책들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청년고용 효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해소를 위하여,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반드시 청년 고용과 장년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회적 선언과 그 이행 책임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에서도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 1080만원의 재정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듯이, 기업 및 공공사업장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과 보완을 계속해서 확충해야만 기존 근로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하는 상생을 위한 신뢰의 노동개혁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사협의 및 정부 위주로만 기존의 청년 고용 문제를 접근해 왔다는 부분이다. 수시로 청년 단체의 일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지만 노사정 합의나 정부 시책에 청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다. 고용시장의 실제 당사자인 청년들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대표들을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바로 도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노사정 논의 중에라도 반드시 청년 단체 각계 대표들 혹은 청년 고용에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려는 기성세대의 진지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노사정위원회 법이 계류 중이고, 청년 또는 비정규직 대표를 위
  • 스마트폰 바로가기 설치방법
    작성일 : 2015-11-01
    우리 연맹 홈페이지가 대규모 개편작업을 거쳐 새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텍스트위주의 홈페이지 형식을 탈피해서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발맞춰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PC버전과 Mobile버전이 사용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해 연맹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맹과 회원조합, 조합원 간의 소통의 간극을 더욱 줄이고 보다 직접적인 피드백도 가능해졌습니다.   연맹 홈페이지는 간단한 조작을 통해 기존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App)처럼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App을 사용하듯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면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홈페이지 관련 문의사항이나, 사용 중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맹 교육선전실(02-6277-2189)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맹 4만여 조합원 모두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소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단위노조 내에서도 많은 전파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 바로가기 설치방법■안드로이드 기기 (삼성, 엘지 등)인터넷에서 publicunion.kr 입력 – 단말기 좌측 하단부 ‘메뉴’버튼 누르기 –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iOS 기기 (애플)인터넷에서 publicunion.kr 입력 – 화면 중앙 하단부 ‘링크 공유하기’버튼 누르기 – ‘홈 화면에 추가’  
  •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창립 제28주년 기념식
    작성일 : 2015-10-31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창립 제28주년 기념식 – 날짜 : 2015. 11. 12(목) – 행사내용 1부 : 사회공헌활동 (무료급식소 새나루공동체) 2부 : 역대 조합간부 초청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