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속보 제20호 - 옥상옥의 정부지침! 모법위반 임금피크제!
- 작성일
- 2015-08-04 17:24:08
- 작성자
- 운영자
노조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모법위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꼼수 규탄 기자회견 개최!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리 연맹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은 내일(5일)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미도입은 방만경영이란 압박만 되풀이해선 될 일도 안 된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청년과 중장년층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라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결과를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내일 예정된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는 14개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이 “정부의 요식행위에 동원되어 부당한 정부 정책에 끌려다니는 것은 문제”라면서 “부당한 정책에 대해 현장의 고충도 전달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조차 옹호해줄 수 없다면 소속기관에서 그 기관장이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는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사용자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를 통한 사회적 협의’의 장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통해 “MB때는 청년 탓을 하면서 신입사원 연봉 깎기를 했다”면서 “이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청년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 의원은 “이런 이간질 정치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고 진심으로 청년일자리 문제와 나라 경제를 걱정한다면 정책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대기업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미 3%~5%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발의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두 번째로 “30대 대기업에서 급속도로 증가한 사내유보금은 현재 710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이것의 1%, 즉 7조 원으로 연봉 3천만 원 일자리 23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법인세 원상회복을 말했다. 이를 통해 매년 5조 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네 번째로는 “재벌 대기업의 금융소득을 국민(~38%)과 달리 최대 22%밖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과 똑같이 38%까지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근로시간만 단축해도 현재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많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 협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마련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은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권의 미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단이 참석해 정부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신호탄인 임금피크제 일방 추진, 취업규칙불이익요건완화에 주목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이 노동법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가는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