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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속보 제3호 -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추진행위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에 항의공문 발송

작성일
2015-06-08 18:00:05
작성자
운영자

기재부 ‘임금피크제 시행계획 보고’ 대응긴급지침

 

최근 기획재정부는 업무연락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6.8일까지 일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노동부가 도입을 주장하는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즉 노조 동의없는 임금피크제 시행과 이를 위한 세부계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개별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추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공대위와 정부간의 노-정 직접교섭(협의)을 제안했다. 우리 연맹도 금일 각 회원조합에 긴급지침을 보내고 사용자(공사)측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긴급지침>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는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사측은 기획재정부에 일방적으로 시행계획을 보고하지 말 것을 요구, 이를 무시할 경우 그 내용은 아무런 효력과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추진계획을 보고할 경우 노사관계 경색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경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차원에서 정부와 교섭으로 정리할 사항, 단위노조는정년연장시 임금관련 사항을 그 이후 교섭결과에 따라 다룰 것임을 표명

 

한국마사회노조·시경직노조 방문, “총파업투표 준비 만전을 기하자”

 

연맹 집행부는 지난 5일 오전 한국마사회노조 회의실에서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등 공공부문과 노동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연맹과 한국노총의 투쟁계획을 공유했다. 한국마사회 장경민 위원장은 “마사회 3개 노조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 성사를 위한 조합원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조간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선전전이 필요하다”며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공감34대를 얻도록 광고와 홍보를 준비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150608_투쟁속보 제3호